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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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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및 참여자 신청 안내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1.11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 안내

  본 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기관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과 인력난 해소에 기어코자 2009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업의 참여로 지역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
실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 사 업 명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자격(실시기업 자체모집 가능하며 실제 채용전 또는 채용후 30영업업일 이내
              온라인 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실시기업 : 고용보험 상시 5인 이상인 전 업종 (중소/중견기업, 개인/법인사업자)

- 참여인턴 :  15 ~  34(군필자 복무기간 가산) 미 취업 청년

 ('18년 부터는 채용 예정자의 근무경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금년도 최저
   임금 이상만
 충족이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모든 지원금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기업은 공제 부담이 없습니다.)

- 실시기업 : 인턴 1인 구인시 1인당 700만원 지원(400만원은 공제 기여)

- 참 여 자 : 2년 근속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의 목돈지원

- 허용인원 : '18년도 부터는 청년공제 허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목포상공회의소 사업진흥부  061-242-8581, FAX : 061-242-858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별첨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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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및 참여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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