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및 참여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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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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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 안내 이와 관련, 동 사업의 참여로 지역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
아 래 가. 사 업 명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나. 참여자격(실시기업 자체모집 가능하며 실제 채용전 또는 채용후 30영업업일 이내 - 참여인턴 : 만 15세 ~ 만 34세(군필자 복무기간 가산) 미 취업 청년 - 실시기업 : 인턴 1인 구인시 1인당 700만원 지원(400만원은 공제 기여) - 참 여 자 : 2년 근속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의 목돈지원 - 허용인원 : '18년도 부터는 청년공제 허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별첨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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