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발급수수료 면제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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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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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권의 애로기업 지원노력에 적극 부응, 아래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발급수수료 면제조치를 한시 시행하오니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KED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전문기관(기업CB)으로 코로나19로 일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이 공공기관 입찰용 평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용 등)를 신청하는 경우에 평가수수료 전액을 면제 조치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2. 면제는 소상공인 등이 2020. 3. 11 ~ 4. 30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기업의 경우 신청 후 결산기 경과로 연말까지 재평가하는 경우도 면제함
※ 문 의 - 한국기업데이터(T. 02-3215-2523 F. 02-32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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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발급수수료 면제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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