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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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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발급수수료 면제조치 안내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0.03.23
첨부파일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권의 애로기업 지원노력에 적극 부응, 아래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발급수수료 면제조치를 한시 시행하오니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KED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전문기관(기업CB)으로 코로나19로 일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이 공공기관 입찰용 평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용 등)를 신청하는 경우에 평가수수료 전액을 면제 조치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2. 면제는 소상공인 등이 2020. 3. 11 ~ 4. 30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기업의 경우 신청 후 결산기 경과로 연말까지 재평가하는 경우도 면제함

 

  문 의 - 한국기업데이터(T. 02-3215-2523  F. 02-32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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