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법인기업 대표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의무 사항이었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지 모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경영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했던 연대보증의 폐해는 심각했다.
기업 부실화에 따른 채무는 보증을 선 개인에게 감당키 힘든 부담일 뿐만 아니라, 창업과 재기의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다. 단 한번의 실패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의 부담감을 높인 요인이 됐다.
이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서 개인 기업은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1733건, 광주(119건)ㆍ전남(118건)은 총 337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중 약 30~40% 이상이 연대보증 폐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돈을 빌렸지만 부실로 인해 실패자의 주홍글씨를 천형처럼 여기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고, 당장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형편에 수억 원이 넘는 채무 상환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도전 창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손해를 넘어 사회ㆍ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600여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리스크(Riskㆍ위험) 관리를 위해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 구체화를 위해 협의 중이나, 이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별화 시킨다는 취지다.
또 대출금의 용도 이외에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ㆍ배임, 문서 위조ㆍ변조 등의 약정 위반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환경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2018. 4. 18(수) 주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