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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최장 '270일' 확대 적용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9.10.01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
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
행 최장 240일에서 1일부터 최장 270일
로 늘어난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
함한개정고용보험법이1일부터시행된
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
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
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
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
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
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
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
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
간을늘리고지급액수준을높인점등을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실업급여계정의고갈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부담한다.

 

광주일보 2면 2019.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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