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업급여 최장 '270일' 확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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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19.10.01 |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
고용보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실업급여계정의고갈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부담한다.
광주일보 2면 2019. 10. 1(화) |
▲ | 보해, 서경덕 교수와 독도 알리기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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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최장 '270일'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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