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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 81%, 외국인력 체류 "3년 연장 절실"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3.01.19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부족해 3년 이상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공 경우, 이탈을 막기 우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40%에 육박했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도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 10곳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는 현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부족하고,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9.5%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3 곳 중 1곳 (31.9%)은 기술 보유 전문인력 (E-7) 고용을 희망했다.  이중 5년 이상 근무를 통해 검증된 숙련 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경우 고용 선호도가 71.2%까지 올랐다.

 

중소기업 10곳중 9곳(90.6%)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한국인의 미숙련 업종 취업 기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애로사항으로 문화적 차이(44%)와 작은 사업장 변경 요구(23%), 인건비 부담(23%)순이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30.1%)은 외국인력제도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다.  외국인노동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265만 7천원(기본급+수당)으로, 내국인 (283만원) 대비 93.9% 수준이지만 숙식비 (39만4천원) 포함 시 305만 1천원으로 내국인 대비 107.8%까지 증가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한국인의 미숙련 직종 취업 기피가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사업장의 부당 변경에 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도일보 6면 2023. 1. 19(목)  고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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