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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발전 새로운 동력”…전남 특별자치도 속도낸다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4.05.23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특별자치도’ 카드를 꺼내든 전남도가 국회, 지방의회와 공동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열린 도의회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선 도민은 물론 국회, 도의회, 각계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공동세미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는 인구 180만명 붕괴, 고령화 전국 1위,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청년층 유출, GRDP(지역내 총생산) 88조원 중 21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실 등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꺼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칭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특별자치도’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작심한 듯 중앙집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움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지사는 “모든 권한들이 중앙정부에에 집중돼 있다 보니 도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보려 해도 많이 막힌다”며 단적인 예로 출생수당과 해상풍력 허가권 제한 등을 들었다.

도와 시군이 신생아에 대해 만18세까지 매월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씩을 지급하는 ‘318출생수당’에 대해선 “복지부 사회복지협의를 통과해야 해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세계적 추세가 한 기당 15㎿까지 대형화됐음에도 도지사 허가권은 3㎿에 불과해 해상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김 지사는 특히 특자도를 통해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 특례를 담은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은 산업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외국인근로자 광역비자 발급권은 법무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급 환경오염시설 관리권은 중앙에서 회수해 갔는데, 그건 맞지 않다”며 “특자도에 권한을 줘야 여수산단 같은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말만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 시대는 지났고, 실질적 지방분권 지방자치도 가야 할 때”라며 “도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면서 정부와 협력을 잘 하면 여러 권한을 가져올 수 있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의원발의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중앙단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와도 공동세미나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특별자치도는 총 3곳으로, 2006년 1월 제주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강원, 올해 1월 전북이 각각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부산과 인천도 개별 특별법(특별자치시)을 각각 지난 1월과 2월 발의한 상태다.

전남도는 지난 8일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 했다.



전남매일 3면, 2024. 5. 23(목)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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