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해상풍력사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특별법’의 22대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모두 의결했다.
이날 산자소위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해풍법 통과와 관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대목이 추가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소위원장은 "국가기간전력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고 이를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가 신속히 특별 지원, 생산된 전기는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남도일보 4면, 2025. 2. 18(화) 서울 / 임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