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됐다.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안은 재석 215명에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25명에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기존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남도일보 1면, 2025. 2. 28(금) 서울/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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