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권’이냐, ‘환경 보전’이냐.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건설 여부가 19일 판가름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옛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주 건물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어 흑산공항 신설과 관련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재심의·의결한다.지난 7월 20일 회의에서 결정을 연기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심의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5명(당연직 12명, 위촉직 13명)과 특별위원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환경·경제성·안전 등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최근 열린 종합토론회 개최 결과가 발표된다. 위원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여 가결, 보류, 조건부 가결, 부결 등 결론을 내리게 된다.가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립공원위원회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보류될 수도 있다. 흑산도 주민과 전남도·신안군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 환경단체·정의당 등 반대 측 기관·단체는 지난 7월 결정 연기 후에도 치열한 장외 논쟁을 이어갔다.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철새보다 흑산 주민의 생존가치가 최우선”이라며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했다.이들은 “흑산공항 건설지는 흑산도 전체면적 19.7㎢ 중 0.536㎢로 2.7%에 지나지 않다”면서 “특히 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생태 2등급지 구실잣밤나무 군락지는 이 곳 한 곳뿐만이 아니라 전남에 지천으로 널려있다”고 주장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정의당 등은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며 “십 년을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68만3000㎡ 부지에 1.2㎞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광주일보 5면 2018. 9. 19(수) 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