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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 낸다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12.03

민간사업자 교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당초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목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7일 삼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임성지구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추진 경위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석현·옥암동 일대 200여만 ㎡에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로 건설하는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3년 10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2015년 10월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을 거쳐 지난 4월 10일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변경돼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개발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기존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의하며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 토지감보율 최소화 등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기존 혼용방식으로 수용되는 부분은 전체면적의 0.8%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어 일부를 수용하는 혼용방식으로 진행했지만, LH는 전부 환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며, 전부 환지의 경우 전선 지중화 등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해서도 검토 후 실현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공청회 후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 1월 최종승인권자인 전남도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LH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임성 역세권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인 점을 고려해 임성지구가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9면 2018. 12. 3 목포=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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