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 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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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18.12.03 |
민간사업자 교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당초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목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7일 삼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임성지구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추진 경위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석현·옥암동 일대 200여만 ㎡에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로 건설하는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3년 10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2015년 10월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을 거쳐 지난 4월 10일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변경돼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개발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기존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의하며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 토지감보율 최소화 등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기존 혼용방식으로 수용되는 부분은 전체면적의 0.8%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어 일부를 수용하는 혼용방식으로 진행했지만, LH는 전부 환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며, 전부 환지의 경우 전선 지중화 등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해서도 검토 후 실현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공청회 후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 1월 최종승인권자인 전남도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LH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임성 역세권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인 점을 고려해 임성지구가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9면 2018. 12. 3 목포=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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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역사 항구 특색 살린 도시재생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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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대양산단 분양에 행정력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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