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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의회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9.10.01

전남도의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섬 발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광호(신안2)의원이 대표발의 한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섬을 미래성장 동력 창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섬 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섬 정책은 대상 도서의 성격에 따라 법률체계와 관리부처가 다원화돼 부처별·지역별로 서로 다른 국고보조율을 산정·적용하고 있고, 상호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섬이 지닌 영토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는 등 섬에 대한 실질적인 도서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남은 전국 대비 65%에 이르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등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섬 발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매일 3면 2019. 10. 1(화)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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