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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난항 예고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3.05.23

‘기부 대 양여’ 차액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정부가 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인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들이 있어 관련 규정 삭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3조 2항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다.

이 조항은 종전 부지 지자체장은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해당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 발생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군공항 특별법을 통해 마련됐지만, 종전 부지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정 방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부지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공원 등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종전 부지 가격을 마냥 높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이전 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시기도 규정에는 없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 신설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TK특별법 시행령안을 비교·분석해 최종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 부지 가격을 광주시는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고 정부(국방부·기획재정부)는 그 비용을 키워야 자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자체장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시장은 “김산 무안군수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1면 2023. 5. 23(화)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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