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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엇갈린 반응'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4.07.05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만이라도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경영계는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당시 제시했던 1만2천210원 이상의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인액수 논의를 앞두고 발이 묶이게 됐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은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하면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8차 회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나,근로자 공익위원 각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해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이가능해 회의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조선대학교 한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가운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차등 적용 논의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생존권과기본 생활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도일보 6면, 2024. 7. 5(금) 조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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