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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1만원 시대···월 209만원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4.07.15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 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1만원대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한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의 실질 임금 삭감"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 1면, 2024. 7. 15(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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