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근속 외국인에 대한 ‘출국 후 재입국’ 절차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성실 숙련 외국인은 중도 출국 없이 최장 10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의 재입국 절차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시, 6개월간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의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 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을 단축하고, 뿌리산업 및 조선업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제때 필요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청을 반영해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고용 허가 발급 시 사업주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입국 기간을 단축한다.
‘출국 후 재입국 제도’는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현재 대표적 ‘3D 업종’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중소기업은 고질적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이 힘든 상황이다. 근무 연속성이 중요한 제조업 특성상, 외국인력이 출국한 6개월 동안의 공백은 기업 입장에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계속적으로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출국 대신 불법체류 전환을 택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에 외국 인력 활용이 잦은 산업단지 내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광산구 진곡산단의 한 관계자는 "비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공(E-7) 비자 취득자의 경우 업무를 가르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원이 공백이 생기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난감했었다"며 "올해는 이런 공백이 많이 해소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일보 4면, 2025. 1. 13(월) 임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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