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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8단체 "상법·노조법 개정 재검토해달라"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5.07.30

경제8단체 등 재계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회의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큰 우려를 표하고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경제는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이라며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 내외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맞이하게 되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특히 이처럼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통과할 경우 기업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지난 22일 공포된 후 1주일도 안 돼 추가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광주일보 9면, 2025. 7. 30(수)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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