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 ..... 오늘 시한 | ||
---|---|---|---|
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19.06.28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 A사장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 직원은 10명이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업체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회사가 힘들어져 3년 전보다 스스로 나간 직원 등 포함해 5명이 줄었다. A사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건비가 오르는데 납품하는 곳의 제조원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며 “인건비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털어놨다. 업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대 보험료같은 법정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올해 월 42만원(임금의 24%)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도일보 7면 2019. 6. 28(금) 임소연 기자 |
▲ | 전남 서남권 조선업 인력, 훈련 수요조사 실시 |
---|---|
‒ |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 ..... 오늘 시한 |
▼ | 2019년 최저임금 8천 350원 결정 |
(우)5875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9 (중동2가)
대표전화 : 전화 : 061-242-8581, 팩스 : 242-8584 문의 : mokpo@korcham.net
Copyright (c) 2017 mokpo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