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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 ..... 오늘 시한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9.06.2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 A사장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 직원은 10명이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업체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회사가 힘들어져 3년 전보다 스스로 나간 직원 등 포함해 5명이 줄었다.

A사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건비가 오르는데 납품하는 곳의 제조원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며 “인건비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최근 최후 보루로 ‘임금 동결론’을 꺼내 들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15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도 “2년간 29%의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동결론’은 협상 카드가 아닌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대 보험료같은 법정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올해 월 42만원(임금의 24%)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 중기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9.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도 62.6%였다. 영세 중소기업 중 77.6%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70.9%가 ‘높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3.6%에 달했다. 이들 중 80.0%는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악화됐고, 매출액이 줄었다는 응답도 77.4%나 됐다.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ㆍ학계ㆍ여야 등 정치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인상을 요구해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27일이며, 이후 8월 5일 고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결정은 다음 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남도일보 7면 2019. 6. 28(금)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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