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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번주 중대 분수령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9.07.09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막판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지난주 각각 제시한 의견은 1만 원과 8천 원으로 2천 원의 간극을 보였다. 

행정절차와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관행을 감안하면 오는 15일이 데드라인이다.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개최한다.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모두에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수정안이 제출되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고 합의를 촉진해 최대한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12일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노사의 막판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아 12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는 노사가 퇴장과 파행을 반복하며 금요일(7월13일) 저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토요일(7월14일) 새벽 4시40분께 결정됐다. 

올해는 13일과 14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할 때 금요일인 12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13일 새벽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된 1만원, 경영계는 4.2% 삭감된 8천 원을 요구하며 의견차만 확인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사용자 측은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며 마이너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인 데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회의도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측과 감액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수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공은 공익위원들에게로 넘어간다.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심의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유도하거나 표결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행정절차상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가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5, 16일까지는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집중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박 위원장이 8일 오후 공익위원들을 소집했다.


남도일보 17면 2019-07-09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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