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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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21.06.25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결론을 못 내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월 환산액 225만7천200원)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매일 12면 2021. 6. 25(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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