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납품가 제값 받기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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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23.03.31 |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일보 4면 2023. 3. 31(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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