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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중소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못해"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3.06.09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58.9%)차지했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50.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았다.

또한 16.0%는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의무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기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20.8%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78.8%는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매일 19면 2023. 6. 8(목)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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