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2년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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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성훈 | 작성일 | 2023.12.04 |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광주일보 4면, 2023. 12. 4(월) 연합뉴스 |
▲ |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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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2년 유예 |
▼ | 한은, 기준금리 3.50%p 동결 예상…내년 하반기 인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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