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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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훈 | 작성일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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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남도일보 4면, 2023. 12. 28(목) 서울 임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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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경기·PF·부채 ‘난제’…금리 1년째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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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
| ▼ |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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