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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시,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5.04

목포시와 영암군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20년 4월까지 업종과 관계없이 지역 전체에 고용관련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 2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공동지정안이 이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차 지정에 이어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공동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불국가산단이 위치한 영암과 근로자의 65%가 거주하는 목포의 경우 그동안 조선업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다.

 

도 관계자는 "조선업의 계속된 불황으로 대불산단 등 조선업 관련 종사자가 1만3천300여명이 감소하는 등 목포시와 영암군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목포와 영암지역 사업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장 이주나 신설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인당 연 1천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역퇴직자 고용시 연 7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근로자들의 경우 생활안정자금과 전직·재취업·창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병주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전남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한이 당초 올 6월 30일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지만 이는 조선업종에만 지원되는 한계


가 있었다"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3면  2018. 5. 4(금) = 윤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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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 감소, 고용 증가
목포시,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새 1만 2천개 일자리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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