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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 영암소재 기업 휴직 휴업 실수당 90% 지원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5.16

영암ㆍ목포 등 정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체가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 실지급 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도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구조조정 대신 휴직ㆍ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급휴업ㆍ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돕겠다"며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남일보 2면  2018. 5. 16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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