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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지역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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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개정안 지역 경제계 술렁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5.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소속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하는 등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기존에 비해 나아졌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27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윈회가 지난 25일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

임금에 포함토록 한게 골자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액수를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했고 복리후생비 7% 초과분도 최저임금에 넣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원에 월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25%(39만2500원)

를 넘는 상여금 (10만 7500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또 7%(10만 9900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비롯, 고강도 대정부 토쟁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앞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는 총파업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유니온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청년들의 임금을 삭감

하고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급하게 추진되면서 부담이 컸던 게 사실"

이라며 "그나마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

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부분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당장 해결

해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터져나온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 수당이 산입범위에서 빠지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라는 이중

부담이 전혀 덜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한 편의점 업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점주'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근로자도, 기업

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일보 14면  20-18. 5. 28(월)  김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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