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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7.13

오는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9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최근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그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대폭 인상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13면  2018. 7. 10(화) 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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