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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운영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8.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균형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비 300억원이 반영됐다"며 "내년 5월께 정부와 지자체간 시범사업 협약이 체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이 그동안의 정부 지원과 다른 점은 범부처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동일사업이라도 부처별 공모사업에 맞춰 각각 신청했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도로망 확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험마을 조성'은 사업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 내용 중 일부 같은 부분이 있다. 이에 한 지자체가 같은 부분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토부, 문체부 사업 공모에 각각 지원했는데 지역발전투자협악은 이런 단점을 없앤 것이다. 

균형위가 지자체 사업을 공모해 협조부처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부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고, 여러번 공모에 응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졌다.

균형위는 비수도권 광역도 및 광역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에 공모한 뒤, 광역 지자체별 1개 이내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받게 된다. 균형위는 또 이 제도의 장점으로 지역 주도·자율을 들었다.

균형위는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에 걸친 지역사업을 기획해 제안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비 가운데 30∼50%가 지자체 매칭 비율이라 균형위가 도입한 이 제도가 정착될 지는 의문이다.

균형위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산 우선 지원, 균형위의 역할 강화 등을 조문화 해 이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현재의 지역 지원사업은 부처간 칸막이식, 중앙 주도의 지원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균형위는 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차등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균형발전 총괄지표'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직적 재정분권' 이후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때는 '수평적 재정분권'이 필요하고 이를 대비해 이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이 좋은 지자체가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객관적이 투명한 지원 근거가 이 지표에 있다고 균형위는 강조했다.

무등일보 5면  2018. 8. 17(금) 서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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