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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직접지불제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0.05.0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산분야에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 존립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의 소금 생산 방법에 대한 지원은 주로 소금의 생산성 향상과 염전 등 제조시설의 현대화에 치우쳐 있다.

토판염(갯벌을 롤러로 편평하게 다져서 만든 결정지에서 전통적인 천일제염법으로 생산되는 소금) 등 전통생산방식으로 생산하는 염전은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기간과 생산인력이 3배 이상 소요되나 판매가격은 일반 천일염의 2.6배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성이 낮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현재 토판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은 전체 허가염전 1093개소 중 3개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통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생산방식이 보다 잘 보전·계승되고, 나아가 지역관광상품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익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5면 2020. 5. 4(월)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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