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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전남 폐업자 37% "사업부진 문 닫아"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0.05.20

·전남지역에서 폐업을 한 사업자 3명 중 1명은 ‘사업부진’으로 업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지역 폐업자는 광주 2만5092명·전남 2만8982명 등 5만407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폐업자 수는 전국 90만551명의 6% 가량 비중을 차지했다.

과세유형별로 나누면 광주지역에는 일반사업자 폐업자가 1만3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이사업자 7601명 ▲면세사업자 2357명 ▲법인사업자 1779명 순으로 업체 문을 닫았다. 전남지역은 ▲일반사업자 1만4638명 ▲간이사업자 8569명 ▲면세사업자 3950명 ▲법인사업자 1825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사업자들이 폐업을 한 이유로는 ‘사업부진’(2만32명·37%)이 가장 많았다.

양도·양수를 이유로 꼽은 응답률은 4%(2183명)였고 ▲법인전환 269명(0.5%) ▲행정처분 170명(0.3%) ▲해산·합병 132명 (0.2%) ▲계절사업 65명(0.1%) ▲면세포기·적용 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를 꼽은 응답률도 57.7%(3만1208명)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 것으로 내다보면서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폐업 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폐업 신고 때 분실이나 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은 폐업 신고 때 반드시 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옴부즈만은 개정이 필요한 폐업 신고 관련 법령 14개를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

각 부처는 연말까지 폐업 신고 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 신고 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폐업 신고 제도가 마련되면 41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큰 창업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하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15면 2020. 5. 20(수) 백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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