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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 ‘공영화 전환’ …수정 계약안 마련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4.03.18

목포시가 시내버스 인수인계를 위한 협상단을 꾸려 회사 측과 7차 협의 끝에 수정계약안을 마련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 심사 부결에 따라 지난 2월8일 추가협상단을 재구성, 시의회·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측과 추가 협의를 펼쳤다.

 

시의회는 당시 노선권 인수 감정평가 금액 210억원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협상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계약서 각 조항별 세부 사항 검증과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 적법성 검토, 감정평가사의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하며 사측과 협의를 추진했다. 

 

기존 계약안의 세부 사항 검증 내용은 운영 인프라 제공, 비상경영 연장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협상단은 노선권 감정평가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절차 이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와 대면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 방법과 평가금액이 적정했음을 확인했다. 

 

평가금액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고노선권 매입액을 조정하면 배임·사해행위 등 법적분쟁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협상단은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에대해 기부채납 등을 제안했지만,사측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난 속에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 인프라 자산은 가수금 등의 이자충당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협상단은 사측 대표이사가그동안 밝혀왔던 사회 환원의 규모를구체화하고, 수정 계약안에 반영하는협의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 전반에 대해 시의회 보고(9회), 시민단체 면담·간담회(5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공유했다. 

 

협상단 공동단장 김순호 변호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시내버스 공영화 전환의기틀이 되는 수정 계약안이 도출됐다”며“앞으로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해 시의회,시민단체,목포시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추가협상단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을 3월 목포시의회임시회에 제출했다. 

 

계약 동의안이 심사의결되면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을조속히 체결하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제출, 공영제·준공영제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계획이다.

 

 

광주매일 9면, 2024. 3. 18(월) 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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