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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금지…전남도, 대책 마련 분주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5.04.08

미국이 국내 최대 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 동원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체 전남산 천일염 수출량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되지만 이번 조치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전남도가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달 2일(현지시각) 자로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했다.

조사 과정에서 임금 유보,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등 강제 노동 지표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천일염 제품은 억류·수입 금지 등 제한을 받게 됐다.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은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다.

앞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염주(개별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체불 등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 고용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제가 된 염전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인도 보류 명령은 2022년 11월 장애인권인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원곡법률사무소 등이 CBP 측에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대상 인도 보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사건 발생 이후 2년5개월이란 시차를 두고 발효된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2021년 강제 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시·군, 경찰청, 고용노동부,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도내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염전 93개소에 공무원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염전별 1대1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또한 매해 염전 고용 근로자의 생활·근로 환경,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연 2회 염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교육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2022년 6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 도민 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 침해 구제 대상 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 노동, 임금 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인도 보류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기준 천일염 18만9천t이 생산됐으며 미국에는 0.02%인 47t이 수출됐다. 태평염전은 미국에 연간 7-8t(1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수출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3면, 2025. 4. 8(화)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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