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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조 통합금고 쟁탈전…광주은행·농협은행 정면충돌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6.0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제1금고 선정을 앞두고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단위농협(지역농협) 점포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 등 정량평가 부문에 농협은행 중앙회 소속 영업점뿐 아니라 별도 법인인 지역 단위농협 점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은행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 단위농협이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인 만큼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 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단위농협 점포 수를 포함하려면 해당 지점들의 대외 신용도나 경영지표 모두 합산해 평가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은행 점포 수는 지역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광주지역의 경우 농협은행 중앙회 소속 영업점은 28곳에 불과하지만 지역 단위농협 점포가 132곳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총 160곳으로 늘어난다. 전남 역시 중앙회 소속 영업점 63곳에 지역농협 448곳을 더하면 511곳에 달한다.

 

광주·전남 전체 기준으로는 농협은행 중앙회 소속 영업점이 91곳이지만, 지역 단위농협까지 포함하게 되면 671곳으로 확대된다.

 

반면 광주은행은 지역(광주 80곳·전남 46곳)에서 126개 점포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점이 없는 곡성군·구례군·진도군에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나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 단위농협 점포를 농협은행 점포 실적으로 반영한 데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측은 지방회계법상 지역 단위농협은 2금고(특별회계) 업무만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1금고 선정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근거라고 보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농협 점포 수만 반영한 정량평가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어, 앞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 측은 기존 전남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 단위농협 점포와 지방세 수납 실적 등이 평가에 반영돼 왔다는 점을 들어 통합특별시 역시 지역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 단위농협을 포함해 점포망과 지방세 수납 실적 등을 평가해 온 반면, 광주시는 지역 단위농협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이한 평가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9명에서 12명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비공개로 구성된다.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위원은 총 11명으로, 광주시 추천 5명, 전남도 추천 5명, 시·도 공통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금고 계약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한시적 체제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오는 2027년 금고 선정은 특별시 출범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일보 7면, 2026. 5. 14(목)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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