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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후폭풍…광주은행·농협 공방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6.05.28

최근 발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금고로 선정된 광주은행은 지역농협 (단위농협) 점포 수 등 일부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은 광주은행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방전을 펼쳤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27일 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평가표 산정 과정에서 지역농헙(단위농협) 실적이 NH농협은행 실적에 포함된 것에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광주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적 논란과 공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광주은행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선정 당시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 실적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례를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농협 점포의 농협은행 실적 포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자율 판단 유권해석보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정 은행장은 “향후 본 금고 지정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고 지정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소송 추진은 최근 금고 지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향후 통합특별시 차기 금고 지정에서 공평한 기준에서 경쟁을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NH농협은행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은행의 태도를 질타했다.

농협은행 측 반박의 핵심은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공익성’에 있다.

전남·광주 지역은 군·면 단위 및 도서(섬) 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농도(農道)’다.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지점을 철수할 때도, 농협은 촘촘한 점포망을 유지하며 지역민의 발이 돼왔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군 단위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농축협의 점포망과 종합 농협 체계를 문제 삼으며 제외를 주장해 왔다는 게 농협은행측의 설명이다.

실제 현재 전남지역 내 광주은행 점포는 30여 개 수준으로 농협의 510개 점포망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일부 군 단위 지역에는 점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금고 운영은 단순 금융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 편익과 지역사회를 함께 책임지는 공공적 역할이다”며 “앞으로는 시민 이용편의성과 군·면·도서지역 금융접근성, 현장 행정지원 체계 등이 조례와 규칙, 평가 기준 등에 보다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 기관에 농협은행을,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 기관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운영한다.

2027년 1월 이후 금고 운영 기관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올 하반기 공개경쟁 방법으로 조례를 별도로 정해 선정된다.

따라서 하반기 공개경쟁 과정에서도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매일신문 12면, 2026. 5. 28(목) 임채만·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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