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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대’ 순천대 추천 법적 효력 공방…내달 초 결론 전망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6.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을 둘러싼 집행정지 심문에서 지자체의 ‘추천’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과 목포대의 소송 신청 자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만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2일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졌다.

목포대 측은 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하면서 목포대가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이 최종 선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지자체 추천을 받지 못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추천 단계에서 이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다.

특별시 측은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모두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목포대 측이 특별시의 추천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도 논의됐다.

목포대 측은 대학 자체에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심사와 경쟁은 대학별로 이뤄지는 만큼 목포대를 기준으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시 측은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독립된 법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만큼 별도의 권리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순천대의 의대 설립 예정 부지 확보 여부도 위법성을 따지는 쟁점이 됐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제출된 협약서에도 소유권 이전 계획이 없다며 허위 기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별시 측은 교지 소유권 확보 여부는 교육부의 최종 심사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순천대가 관련 협약서를 함께 제출한 만큼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협약서가 제출됐고 심사 과정에서 질의응답도 이뤄진 만큼 심사위원들이 실제 부지 상황을 확인한 뒤 평가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상 부지의 ‘일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와 실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집행정지가 2030년 의대 개교 일정에 미칠 영향도 다뤄졌다. 특별시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교육부의 후속 절차가 지연돼 전남광주 지역 의대 신설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대 신설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정원 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목포대 측은 오히려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학을 추천할 경우 소유권 확보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2030년 개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학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전남·광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절차 지연으로 의대 신설이 무산되거나 2030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이 어느 정도 확정됐는지,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구체적인 일정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3면, 2026. 9. 23(수)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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