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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6.08.06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3.7%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23만6천30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노동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이 높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1만700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 3.7%는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 소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의 이의 불수용 결정에 반발해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도일보 11면, 2026. 8. 6(목)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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