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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조선 하청 임금 따로 지급…체불 고리 끊는다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6.08.20

내년부터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이 다른 공사비와 구분돼 지급될 전망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비용을 별도로 떼어주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해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 등과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해당 비용을 근로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재 구매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조선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제도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내년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연계한다. 구체적인 공사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일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건설현장에는 임금구분지급제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도급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까지 적용된다.

다만 조선업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어 2028년에는 240억원 이상, 2029년부터는 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넓힌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자체적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가 필요한 다른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6면, 2026. 8. 20(목) 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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