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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되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현장의 위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부과한다. 한도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다.
다만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부과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위반 내용과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노력 등을 가중·감경 요소로 반영하고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작업중지 범위도 내년 4월 28일부터 확대된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한이 부여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다.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된다. 건설업은 내년 4월 28일, 건설 외 업종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고,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6면, 2026. 10. 28(수) 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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