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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3.12.28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2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남도일보 4면, 2023. 12. 28(목) 서울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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