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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전남 4만6천275개 사업체 중처법 신규 대상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4.01.26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4만6천여개에 달하는 종사자 5-49인 중소 규모 사업체와 모든 건설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이날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2022년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022년 광주·전남 종사자 5-49인 사업체 수는 각각 2만115개·2만6천160개로 총 4만6천275개에 달한다.

전체 사업체(광주 17만894개·전남 23만6천470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1.7%·전남 11.0% 수준이다. 지역 내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이 새로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중소 규모 사업체 중에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생산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도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광주만 하더라도 전체 5-49인 사업체 중 건설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3%·12.4% 수준이다. 나머지 비중은 숙박 및 음식점업(14.0%), 도매 및 소매업(16.7%) 등이 차지한다.

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광주매일 12면, 2024. 1. 26(금)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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