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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자 제도 개선…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숨통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4.03.20

영암 등의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들의 비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던 업계의 고민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최근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해 처리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업계가 개선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천 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19일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5면, 2024. 3. 20(수) 윤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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