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됐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수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규정이던 특화단지 조성이 임의로 변경돼 해상풍력산업 최적지로 꼽히는 전남이 소재·부품 등 핵심 기업 유치 대신 단순 조립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 조항 중 제40조 2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예비지구·발전지구 내에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운용을 지원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등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달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남호 산자부 2차관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인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와 관련, ‘조성하고’라는 조항에 동의하면서 특화단지 조성이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틀 후 진행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특화단지를 우선 조성하도록 노력하고’로 수정됐다. 의무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의무규정에 반대한 한 의원은 “A라는 기업이 해상풍력 블레이드도 만들고 다른 기업의 부품도 만드는데, 해상풍력과 관련해 예비지구나 발전지구로 의무적으로 가야된다면 기업을 분리해야 된다”며 “해상풍력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다 예비지구, 발전지구로 가야된다는 의무조항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저희가) 특화단지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유연성 있게 산업간 상황을 보고 만들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되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의무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김원이 의원은 특화단지와 관련, ‘조성하고’란 의무규정을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은 (에너지를) 생산만 하고 위에 보내주면 수도권만 발전하는 불균형을 깨야 된다는 논의가 일찍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다’가 맞다”며 “‘조성할 수 있다’면 예비지구·발전지구로 지정되고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면 무엇하려 지정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상풍력산업이 지역경제 발전 혹은 지역산업 발전하고 연계되지 못하면 ‘말짱 황’이다”며 “중요한 부품, 소재 등 부가가치 높은 값비싼 것들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할 거면 해상풍력 특화단지를 왜 만드나”고 지적했다.
전남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재, 부품, 장비 등 특화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 특화단지 조성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돼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다만, 김 의원이 요구해 ‘우선’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특화단지 조성이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의무규정이 임의로 수정돼 전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게됐다”고 말했다.
전남매일 1면, 2025. 3. 5(수) 서울/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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